중구 갈아타기 코앞인데 갱신권 땜에 잠이 안 오네요
중구로 갈아타기 성공해서 좋은 동네 커뮤니티 누릴 생각에 설레다가도, 막상 계약 앞두니 갱신권 땜에 잠이 안 오네여. 이번에 신당래미안하이베르 84타입이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된 거 보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었음. 그래서 줍줍하는 마음으로 계약금 넣으려는데 여기가 토허제 구역인 게 ㄹㅇ 걸림. 구청에서 실거주 의무 빡세게 본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나만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님? 문제는 GTX-A 서울역 시험운영 호재 때문인지 매도인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서 명도 책임 특약을 안 써주려고 함. 결국 내가 등기부터 쳐야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데여. 근데 잔금일이랑 세입자 만기일이 안 맞으면 답이 없음. 매도 후 가격 오를까 봐 조급해서 덜컥 계약했다가 세입자한테 위로금 털리게 생겼음. 이사 가서 우아하게 커뮤니티 즐기는 상상했는데 현실은 명도 소송 걱정뿐임. 진짜 이 망설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갈아타기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함요. 확실한 명도 확약 없으면 이 계약은 ㄹㅇ 폭탄 돌리기인 듯여.
댓글7개
- 유저6601
토허제는 ㄹㅇ 무조건 실거주임 안 하면 벌금 장난 아님요
- 유저3130
망설이다가 신당래미안 놓친 1인인데 그냥 지르세요 ㅋㅋ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명도비 주는 게 나음
- 유저8064
세입자 임신 중이면 진짜 빡셀 텐데... 경험상 위로금 넉넉히 생각하셔야 할 듯여 안 그러면 입주 날짜 꼬여서 진짜 멘붕 옴
- 유저5258
만기 2개월 전 등기 치는 게 국룰임 ㅇㅈ?
- 유저1350
중구 커뮤니티 기대되시겠어요! 저는 이사하고 삶의 질이 달라짐요. 분위기 자체가 다름.
- 유저5866
매도하고 가격 오르면 배 아프긴 한데 다음 갈아타기 단지가 더 오르면 잊혀지더라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계약서 특약부터 잘 챙기세요
- 유저6629
특약에 명도 책임 명시해도 세입자가 배 째라 하면 매도인도 손 뗌요. 그거 민사로 가야 하는데 토허제 전입 기한은 형사라 무서운 거임. 계약 전에 세입자 직접 만나서 의사 확인하는 게 최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