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활발한거인
1개월 전

신장동 아파트재건축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추진

하남시가 준공 20년이 경과한 신장 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아파트재건축 사업방식을 검토했던 하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하고 10월부터 용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4년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택지개발사업 조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향상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하남시는 준공 30년이 지난 부영·은행·신안·백조현대·한신백송·동일·한국 아파트 단지에, 준공 20년이 넘은 대명·에코1단기 2단지 3단지를 합쳐 100만㎡ 이상이 충족되므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 수립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기본계획용역 비용은 7∼8억을 예상되며 기간은 보통 24개월이 소요된다. 부영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방식을 여러모로 검토해 보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후계획도시 방식의 재건축을 하남시에 건의해 왔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2회에 걸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건축설명회를 했다. 설명회에서 용적률이 높고 안전진단에서 유리한 노후계획도시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 인근의 은행아파트도 주민들을 상대로한 재건축설명회가 있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15층 17층의 아파트단지가 3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여건이 되었으나, 현행법으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문제에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도입된 특별법이다. 현재 분당을 시작으로 고양, 안양, 부천, 시흥, 군포, 수원, 안산, 용인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0

댓글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