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기다란참새

평촌 선도지구 상가 협의 없으면 사업 멈출 수도 있을까요?

분당에서도 상가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평촌 선도지구도 갈등이 보통이 아니네요. 정부가 노특법 19조 2항을 내세워 과반수 동의만으로 신탁사 지정을 밀어붙인다지요? 하지만 평촌 1차 상가주총연합회는 일방적인 추진 시 사업 중단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상가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나중에 발목 잡힐 게 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안양시청 주관으로 4자 협의체 간담회도 열렸다는데 중재가 될지 의문이네요 상가 측 지분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 재건축 완주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합의가 안 된 선도지구는 지정돼도 다시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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