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마을삼성 32평 하자 발견, 전 주인 소송 가야 할까요?
평촌 인덕원마을삼성 32평을 14억 중반대에 잡고 인테리어 뜯었는데 주방 배관이 엉망이라 당황스럽네요. 1,314세대 대단지에 초품아라 입지적 희소가치는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진입했거든요. 근데 싱크대 배수관을 다용도실로 임의 연결한 걸 숨겼다니 이건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부동은 공제보험 얘기만 하고 전 주인은 소송하라며 배째라니... 6개월 내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 원칙이잖아요. 인테리어 업자 말로는 원복 비용만 수백이라는데 취득세랑 세금 계산해둔 예산에서 벗어나니 머리가 아프네요.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가야겠습니다. 구축 살 때는 특약에 '배관 및 누수 하자 6개월 보장' 문구 안 넣으면 정말 피곤해 지네요. 감정 섞지 말고 일단 수리비 견적서부터 확보해야겠어요.
댓글7개
- 느린고니1개월 전
특약 안 넣으셨으면 꽤 피곤하실 텐데 힘내세요.
- 괜찮은닭1개월 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라 소송 가면 글쓴이님이 이깁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따져서 합의하시는 게 베스트긴 해요.
- 천세주1개월 전
부동산 중개사 과실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개사법 30조 따져봐도 배관 속까지 확인하긴 힘들거든요.
- 권다한1개월 전
인덕원마을삼성 32평이면 지금 귀한 매물인데 하필 하자가... 인테리어 업체한테 소견서부터 상세히 받아두세요.
- 이지주1개월 전
내용증명 보내면 전 주인도 태도 바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 날리니까 바로 입금해주더라고요.
- 약빠른표범1개월 전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이 더 괘씸함.
- 넓은딱다구리1개월 전
영끌해서 샀는데 이런 일 터지면 진짜 멘붕 오죠. 그래도 입지가 깡패니까 잘 고쳐서 사시면 우상향은 확실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