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짓궂은곰
재건축 재당첨 제한,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 맞나요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의 기준일을 두고 혼란이 있는 사례가 보이네요.. 관리처분인가일이 기준인데, 관할구청에서는 조합원 재분양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고 안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 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재분양 신청을 이유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이나 관리처분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일 해석 차이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눈여겨볼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에서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는 만큼, 비슷한 재당첨 제한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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