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기쁜족제비

가경 아이파크 2주택자 청약, 비과세 판례 확인하셨나요

청주 가경 아이파크 7·8단지 공고 뜨고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수도권 2주택자분들도 이번 청약 많이들 노리시는 것 같은데 세금 계산 잘못하면 당첨되고도 난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자가 아파트 하나 더 받아서 3주택 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2024두55426) 보니까 꽤 엄격하던데요 2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라면 기존 주택 팔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안 준다고 합니다 잠실 장미나 센트라스 같은 똘똘한 두 채 들고 계신 분들은 아이파크 당첨 시점에 이미 3주택 포지션으로 확정되는 셈이죠 이러면 나중에 종전 주택을 정리해도 비과세 혜택은 못 받게 됩니다. 그래도 탈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상생임대인 매도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라 시간이 좀 있어요. 아이파크 입주 전 이 기한 내에 기존 집을 먼저 정리해야 그나마 세제 혜택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청약 전에 본인 예치금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어요 8단지 102타입은 면적이 102.8㎡를 넘어서 4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자금 계획만큼 무서운 게 세금 판례인데 다들 준비는 되셨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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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잘난참새

    3주택은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 흰표범

    판례 무섭네요. 102타입 예치금 400만원인 것도 의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