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어린닭

가경 아이파크 분양가랑 3주택 비과세 판례 챙겨보셨나요

부동산 앱 매일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요즘 재건축 선도지구 논의로 충청권이 시끌시끌한데, 정작 부모님 3주택 처분 계획을 짜다 보니 머리가 다 아픕니다 특히 이번에 가경 아이파크 7단지 모집공고 나오고 8단지 분양가가 평당 1,700만 원 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청주도 이제 분양가 1,700만 원 시대라니 자산 압축을 서둘러야 할 지표처럼 느껴지던데요. 근데 처분 계획 잡으면서 제일 당황했던 게 최근 대법원 판례(2024두55426)입니다. 2주택자가 새 집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된 다음 종전 주택을 팔면 일시적 비과세 특례가 아예 안 된다면서요? 당연히 되겠거니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상생임대인 매도 기한이 2027년 12월 말까지라니 다행이네요. 이 제도를 쓰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매도 순서를 다시 잡을 기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고민했으면 이제는 실행할 준비가 된 듯해요. 판례상 불가능해진 일시적 비과세에 미련 두기보다, 상생임대인 혜택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가경 아이파크 같은 신축으로 갈아타 드리는 게 노후에는 가장 속 편한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8 102타입은 면적 때문에 예치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던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당락이 갈릴 수도 있겠어요? 청약까지 고려하면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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