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부드러운두더지
재개발 주거이전비 기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종로구 재개발지 들여다보다가 세입자 보상 기준 때문에 골머리 썩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특히 매수 대기자나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갈 때 주거이전비를 챙겨줘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얼랭커스 주거 항목에서 보는 세대수나 연식 데이터보다 재개발에선 보상 기준일이 훨씬 무섭네요 세입자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다면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조합에 이사비랑 이전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건축 용적률 따지면서 수익성 계산할 때 이런 세입자 보상금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라 잘 체크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라도 돈을 받아낼 권리가 살아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세권 입지라 전세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보상금 리스크 있는 세입자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까지 거주 여부를 해두는 게 서로 뒤탈 없겠네요 법적으로 정해진 주거이전비는 세입자 권리라니까 이주 기간 맞춰서 퇴거하는 쪽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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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미
보상 기준일 모르면 나중에 사업비 정산할 때 당황스럽죠. 세입자 요건은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