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어두운말
1개월 전
CCTV 사각지대 성폭행...경찰 불송치 결정, 정말 '합의'였을까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안산 주점 CCTV 사건을 다뤘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경찰은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 등을 근거로 '합의 하 성관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피해자가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판단 능력이 마비됐을 수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CCTV 영상 속 웃는 모습, 스킨십 장면만으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 간음죄도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피해자라도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으면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니, 너무 씁쓸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8098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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