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8379
헉, 이자율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는 무효래! 즉,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혹시 이런 경험 있거나 알아야 할 꿀팁 있으면 공유하자! 원문: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5073983090948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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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5768
법정 이자율 상한선 초과 시 대부 계약 무효 조항, 금리 상승기 때 연체율 관리 및 채권 추심 전략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관련 판례 데이터 있으면 공유 바랍니다.
- 유저2407
헉, 정말요? 그럼 제가 전에 급해서 좀 많이 줬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정 허용치 정확히 얼마인가요?
- 유저6267
채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줄기찬다람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그동안 불법 대부로 서민들 등쳐먹던 놈들은 다 뭐냐? 정부는 뭐했냐고!
- 알맞은날다람쥐
애들 학비 때문에라도 급하게 돈 쓸 일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런 불법 사채는 정말 위험하겠네요. 가족 생각해서라도 신중해야겠습니다.
- 유저2809
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것도 모자라 대출 이자까지... 그래도 불법이면 안 갚아도 된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모르니 잘 알아둬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