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김린빈
1개월 전
[종부세 개편] 1주택자도 '초고가' 과표 12억 넘으면 중과세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1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합산 중심으로 바뀌는 건데요. 공시가 32억 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표 12억 원을 넘기면 3주택 이상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과표 12억 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대략 공시가 32억 원, 시가로는 46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가액비율이나 공제율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620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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