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9546
13시간 전
[전월세 집중] 유명 배우도 당했다는 전세사기, 예방 특약 필수!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넘어섰다는 뉴스 보셨나요? 올해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35% 올라 매매가 상승률(8.31%)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원구는 월세가 10.2%나 올랐어요. 이런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배우도 피할 수 없다는 전세사기,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꼭 넣으세요.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후 다음 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71503?ntype=RANKING
0
댓글0개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