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양진훈
3개월 전

월 100만원 이하 저소득 퇴직 공무원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퇴직 공무원과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소식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분들이 드디어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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