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깊은고양이
신축 등기 후 구축 매도 시 양도세 주의점
7월 초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겼다. 그전에 6월부터 계약금 받았던 6년 산 집은 7월 중순에 보냈다. 계산해 보니 며칠 정도는 명백하게 2주택 상태가 유지됐다. 다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다만 법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처분하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분양권 상태였던 기간까지 따져야 하는지 헷갈린다. 아까 잠깐 등기부 보는데 취득일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요즘 세무 규정이 워낙 자주 바뀌니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된다.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이삿짐센터랑 실랑이한 것도 머리 아픈데. 결국 인터넷 정보보다는 실무 세무사한테 확답을 받는 게 안전하다. 증빙 서류 다 챙겨서 내일이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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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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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빈
보통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들어오긴 하실 거다. 다만 취득 시점 서류는 꼭 직접 챙겨서 가시라.
- 따뜻한수달
분양권은 완공일이랑 입주일 기준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저도 예전에 하루 차이로 가산세 낼 뻔해서 아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