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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신생아 3일 만에 하늘로…병원 과다 수유·응급조치 미흡에 5억 배상 판결

병원에서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네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270㎖를 수유한 과다 수유가 문제였고, 응급 상황 발생 후에도 119 신고가 늦어지고 응급 처치까지 미흡했던 점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결국 병원 측은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린 생명을 잃은 유족분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4663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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