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정예민
1개월 전
신생아 특공 1주택자 처분조건 당첨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가 시장 하방 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을 넘나드는 배경에도 이 정책 자금이 깔려 있죠. 근데 시장을 보면 1주택자분들이 특공 처분조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군요. 원칙적으로 특공은 무주택자 전용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특공으로 받은 집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된다는 식의 해석은 위험해요. 아,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특공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애초에 재당첨 제한부터 걸릴 겁니다. 현장에서는 7억대 수도권 구축 들고 계신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로 이걸 노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집을 판다고 신생아 특공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정책의 본질이 무주택 기간 보전이라 1주택자는 사실상 틈새가 좁아요. 저도 이 부분은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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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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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청설모1개월 전
맞아요. 처분조건부라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 현실은 무주택이 기본이라 1주택자는 조건 맞추기 진짜 까다롭습니다.
김유재1개월 전위에 쓰신 분 말씀이 정확한 게, 모집공고문 꼼꼼히 안 읽고 청약 넣었다가 부적격 나는 사례가 은근히 많아요. 나중에 소명하느라 고생하느니 미리 체크하는 게 맞죠.
답글 1개 펼치기 - 젊은수달1개월 전
데이터만 보면 그럴싸한데, 현장에서는 특공 이력 없으면 처분조건으로 넣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 먼오소리1개월 전
결국 자산 기준이랑 소득 요건까지 따지면, 1주택자는 더 걸러질 수밖에 없겠죠. 정책이 참 복잡해서 저도 공부 중인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