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1594
1개월 전
숨진 아동 명의 수당 2천만원…친모가 절반 수령
천안 교회에서 학대받다 숨진 11살 아이 앞으로 지급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무려 2천295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이 중 1천123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네요. 아동 학대와 방치가 잇따르면서 지원금만 챙기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075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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