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저1091
1개월 전

[세제 개편] 30년 이상 가업 이어야 상속세 공제 가능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0년 이상 경영하면 됐던 것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직접 빵을 구워야만 공제 대상이 되고,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가족 외 제3자에게 승계 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께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213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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