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박규수
1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2028년부터 유불리 달라진다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실상 다주택자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일반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모두 60%가 적용됩니다. 물론 공동명의라고 무조건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 19.2억~32억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리하고, 32억 넘으면 다시 공동명의가 유리해지는 등 집값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51681?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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