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김용세
대법원장님, 87년 개헌 논의로 헌법 해석 다시 보셔야 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제청 거부' 주장에 대한 87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법관추천회의를 통한 인사권 통제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 동의 절차로 개정되었네요. 이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옥죄는 안은 폐기되었고,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헌법 해석,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문: https://x.com/bkfire1004/status/2108393039513403847
0
댓글0개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