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넓은여우

다주택자 분양권 넘겨받을 때 취득세 산정 기준

광명 소형 평수랑 안양 준신축 분양권 두고 저울질 중입니다. 가용 현금 2억 5천에 DSR 40% 꽉 채워서 5억 대출 잡고 보고 있어요.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긴 했는데 입지가 아쉬워서 고민이네요. 근데 마음에 드는 매물 매도인이 2주택에 분양권 하나 가진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팔면 본인은 8% 중과에서 벗어난다고 좋아하시는데 문득 걱정이 듭니다. 매도인이 중과 대상이면 그 세금이 매수자한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사실 아까 상담받을 때 취득세 기본세율이라고 듣긴 했는데 확신이 안 서네요. 취득세는 등기 칠 때 제 주택 수 기준이라는 게 상식인데 법이 워낙 꼬여 있어서요. 아까 계산기 두드리다 옵션비 빼먹어서 다시 확인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결국 취득 시점 주택 수는 잔금 치르는 제 기준이 맞다는 판단이 드네요. 매도인 세금 상태가 저한테까지 넘어오면 사실상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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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이빈혁

    맞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매수자 기준이에요. 매도인이 3주택이든 10주택이든 상관없고 본인이 무주택이면 기본세율 나옵니다.

  • 최형가

    근데 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잔금 시점 세율 달라질 수 있는 건 체크하셨나요? 지금 분위기에 무조건 기본세율이라고 단정 짓는 건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