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흰북극여우

가계약 직후 매매가 입단속이 필수가 된 배경

이사 온 뒤로 매일 창밖의 푸른 숲만 봐도 절로 미소가 번지는 요즘이에요. 반신반의하며 고른 동네인데 기대보다 살기 좋아서 매일이 감동이더라고요. 당시 매수 과정에서 중개사님이 본계약 전까지 금액을 함구하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매도인 입장에서도 주변 참견을 막는 게 상책이었을 거예요. 싸게 팔았다고 이웃이 흔들면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깰 위험이 크니까요. 사실 그때 가계약금이 2천이었나 3천이었나 지금은 좀 헷갈리긴 해요. 매수인인 저도 누군가 더 높은 금액으로 가로챌까 봐 내심 불안했고요. 소문나면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을 뺏으려고 공작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대요. 단지 상가 커피값이 6천 원이라 좀 비싸다는 생각은 자주 들지만요. 결국 본계약 전까지의 보안은 서로의 실익을 지키는 필수 방어선 같아요. 확정될 때까지는 조용히 입 닫고 기다리는 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생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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