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윤별미
3개월 전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과 “캣맘 금지법”

들개는 포획해서 안락사되는데 고양이는 왜 안되는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유실 유기동물(들개, 길고양이도 법적으로는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됩니다)은 포획되어 보호소로 보내져 주인을 찾고 입양처를 알아보고 그마저도 안되면 일정기간 보호 후 안락사되죠. 이를 구조보호조치 라고 하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중성화 대상, 혹은 중성화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소위 길고양이 죠. 그래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거나 어려서 자생 능력이 없는 고양이가 아니면 보호소에서 받질 않습니다. 보호소로 들어오더라도 안락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방사 되구요. 보호 대상인 어린 개체도 어느 정도 자라 자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사됩니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 상 보호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는데, 법률은 오히려 반대 입니다. 길고양이는 구조 대상도 보호 대상도 아닌 거죠. 실제로 길고양이 구조를 보호센터에 요청하면 구조보호조치 대상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결국 이 구조보호대상 제외 조항이 길고양이를 TNR(중성화 후 방사)이라는 유사과학을 기반으로 캣맘들을 통해 방치, 방목형 관리 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각 지자체들의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나 캣맘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이 조항과 정책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이 악성 조항의 신설로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인데요. 네, 또 등장하신 대한민국 만악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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