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있을 뿐인데 이름이 바뀌는 동물이 있다?
주택가에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맡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에 서식할 경우 들고양이가 돼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네. 고양이입니다. ? 새덕후님의 홍도 영상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관할이 바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정 지침, 조례에는 존재) 들고양이가 이와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 저 관할 얘기가 핵심 입니다.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딱 좋은 구조니까요. 일본 환경성 은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종 리스트에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노네코(들고양이)"라는 용어 대신 "이에네코(집고양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외출고양이 등의 반려묘 역시 퇴치 대상인 외래종 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죠. 길고양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구요. 기존의 노네코(들고양이)도 야생동물을 포식, 사냥하는 고양이를 뜻하는 거라 외출묘, 길고양이와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관할, 퇴치 대상 여부의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 두는 개정인 셈입니다. 길고양이/들고양이 문제를 방치하고 떠넘기는 어느 나라 환경부(기후부)와 비교되는군요. ? 그리고 그 방치, 떠넘기기의 결과가 이것이죠. 정말 " 할 말 있냐고 " 묻고 싶습니다. ?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캣맘 금지법" 청원의 이 부분이 말하는 건 어떤 고양이는 길고양이니까 방치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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