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나석오

용인 소형 처분후 무주택 청약 관련

용인 청약 기다리는 분들 중에 소형저가주택 기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네요. 공고문상 60㎡ 이하에 수도권 1.6억(비수도권 1억) 이하면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과거에 증여받았다가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무주택 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자격을 살려 청약을 넣을 때 진짜 중요한 건 입지의 가치겠죠 현재 KTX가 용인 지역을 하루 120번이나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민들이 GTX-A 구성역에 KTX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도 이 연계성이 입지의 핵심이기 때문이겠어요 철도망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용인 내 청약 단지들의 실질적 자산 가치도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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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이미예

    과거 주택 소유했어도 처분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돼서 저도 당첨됐던 기억이 있네요.

  • 박혁루

    KTX 무정차 통과 120번은 진짜 아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