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도오
실거주 거절 후 매도 분쟁 예방하려면
풍덕천이나 수지 쪽에서 실거주 이유로 갱신권 거절하고 바로 매도해서 갈등 빚는 사례가 꽤 들리네요 나중에 세입자가 손배소 건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는 게 까다로운 일 같습니다 단순히 들어와 산다는 말보다 용인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 접근성이 증명되어야 실거주 정당성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는 8억 선 시세에 단지 내 평지 조깅 트랙이 있어서 어르신들 거주하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병원도 인접해 있고 산책 환경이 갖춰진 단지라 실거주 목적으로 이동했다는 명분을 세우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네요 스프링카운티자이처럼 병원 연계 서비스가 되거나 호수공원 인프라를 갖춘 시니어 특화 단지를 대안으로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거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런 실질적인 이주 계획이 뒷받침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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