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김정아
산호 관처 이후 실거주 의무 어쩌죠?
토허제 지역에서 재건축 이주를 코앞에 둔 세 낀 매물을 볼 때 실거주 의무가 까다롭네요. 원효로 산호가 지난 8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이제 이주할 날이 부쩍 다가왔어요 이런 곳은 매수 후에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안 남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이주 전까지 잠깐이라도 살아야 허가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세 만기랑 이사 나가는 때가 겹치면 바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게다가 산호 34평이 9월에 26.7억 찍으면서 석 달 만에 4억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빨리 오르면 직접 살기 불편하더라도 미리 사두는 게 맞나 싶네요. 코르디아 같은 주변 고가 분양가를 보면 용산 한강변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 건 분명해 보여요 자금 여력만 된다면 관처 이후 이주 직전의 매물이 진입하기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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