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홍예혜

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합의 쟁점 공유

임대인이 2주 뒤에 5% 인상을 통보했지만 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갔고, 5% 인상 없이 계약갱신청구권만 쓰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갱신으로 처리된다는 걸 실제 사례로 보니 기간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갱신 시기를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묵시적갱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해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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