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고준오
전세 가계약 후 계약일 변경 분쟁 사례 공유
전세 가계약 후 계약일 변경 분쟁이 올라와서 공유해봅니다. 10/23일에 천만원 가계약금을 주고 11/3일 정식계약 예정이었는데, 집주인 측에서 계약 날짜를 자꾸 1월초나 12/31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세입자 쪽은 12/29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고 그 이후는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라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서 쓰기로 한 당일에도 시간 직전에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 입주일 조율이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인 듯해요 신규 입주 아파트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일정 분쟁이 생기는 걸 보면, 전세 계약할 때 입주일을 명확히 못 박아두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에 한쪽이 일정을 계속 미루면 남은 쪽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에 입주일과 지연 시 배상 조항을 어떻게 명시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0
댓글0개
0개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