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박건정

목동 13단지 관처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 남나요?

목동 13단지에 래미안 모브13 들어온다는 소식 보니까 이번엔 진짜 움직여야 하나 싶어 마음이 복잡하네요 근데 토허제 구역이라 관처 난 매물을 사도 실거주 의무는 피할 수 없는 거죠? 1단지도 지난달 말에 통합심의 신청했던데 사업 속도가 붙으니까 마음만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로는 집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몸테크를 해야 허가가 나온다던데요. 그럼 이주 직전에 사면 준공 후에 남은 기간을 마저 채워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1월 7일 시공사 선정 보고 결정하려는데 실입주 스케줄 잡기가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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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짧은참새

    토허제는 무조건 실거주가 원칙이라 관처 후라도 집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야 할걸요. 멸실 전까지는 예외 없다고 보시는 게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