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조희인
의정부 신축 분양권 2년 비과세 전세 활용 문의
분양권 외 다른 주택은 없고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며,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어서 의정부 신축은 등기 후 2년 시점에 처분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입자가 2+2년 전세권을 사용하면 4년 뒤에나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 입주 물량이 전세로 많이 풀릴 텐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비과세 타이밍 문제를 미리 고민해야 할 듯싶어요 전세 계약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도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2년 안에 전세 끼고 비과세 매도에 성공하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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