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용감한돌고래

수지 토거래 실거주 중 자발적 이직, 예외 인정될까요?

수지구가 2026년 상반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을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워서 큰맘 먹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고지 쪽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네요 그러다 보니 수지구청역 인근처럼 투자성이 확실하거나 진산마을 같이 전세 수요가 탄탄한 곳일수록 실거주 위반 단속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저는 자발적 이직이라 이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구청에 물어보기 전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소명해 보신 분 계실까요? 법적으로 근무지 변경은 예외라지만, 실거주 2년을 못 채우고 바로 임대를 놓거나 매도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임대가 안 된다면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행강제금 문제는 없을까요. 괜히 서둘러 움직였다가 수지의 이 우량 자산을 허무하게 날릴까 봐 잠이 안 오네요

1

댓글
1개

  • 최주강

    근무지 이전은 예외 사유이긴 한데, 자발적 이직은 소명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구청 허가과에 미리 가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