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허가 전 중도금 독촉 대응법
최근 영흥숲푸르지오파크비엔 33평이 10.9억에 거래되면서 영통 일대 매수 문의가 다시 붙는 분위기네요 거래가 활발해지니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 전 약정서만 쓰고 중도금 입금을 독촉받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영흥숲이나 광교e편한세상2차처럼 10억 원이 넘는 큰 자금이 오가는 거래에서 허가 전 입금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관청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라 매수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마땅치 않거든요 특히 영흥숲푸르지오파크비엔처럼 인근 소각장 같은 주거 환경 변수가 있는 곳은 허가 반려 리스크를 더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불허가라도 나면 이미 입금한 중도금을 매도인에게서 온전히 돌려받는 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서류가 늦어져 허가가 밀린 상황이라면 중도금 독촉에 응할 법적 의무도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허가증 수령을 선결 조건으로 명시하고 잔금일까지 자동 순연하는 합의서를 재작성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대출 심사 기간 4~5주를 고려하면 기존 잔금일 고수는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밀어 넣기보다 확정적 허가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협의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매도인이 계속 입금만 요구한다면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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