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서운말
전세 갱신권 쓰고 4년차에 시세 재계약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년을 채운 뒤, 4년차에 시세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전세를 내놓고 가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인데, 그 사이 전세가가 1억이 더 올랐다고 하네요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권 이후 재계약 시점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갱신권 행사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양측 합의로 새로 조건을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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