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전세 돌리면 갱신권 날아가는 거 아시죠?
어제 퇴근길에 아는 동생이랑 통화하는데 참 답답한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 형 명의로 된 전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서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길래 제가 한참을 붙잡고 설명해줬습니다. 명의가 바뀌는 순간 이건 법적으로 갱신이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신규 계약으로 취급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갱신권을 이미 쓴 걸로 착각하고 나중에 발등 찍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명의자 변경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판 자체가 새로 깔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현장에서는 대서료 몇 푼 아끼려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씨앗이 되기도 하죠. 수원시 전세계약 데이터를 봐도 명의 변경 시 신규 계약 취급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수십 번은 본 사례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 테두리가 생각보다 깐깐해요. 특히 대출 끼어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의가 바뀌면 은행에서도 신규 대출로 심사를 다시 보니까요. 임대인 동의 문제부터 절차가 완전히 꼬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원칙을 모르면 손해는 본인 몫이더라고요. 단순히 서류만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특약 확실히 적으세요. 어설픈 편법보다는 법대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댓글7개
- 박석오1개월 전
맞아요 명의 변경은 무조건 신규죠. 괜히 갱신권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
- 단아한도마뱀1개월 전
베테랑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명의 변경 때문에 은행 갔다가 서류 보완하느라 한 달 넘게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실무적인 팁이 진짜 보약입니다.
- 강종태1개월 전
대서료 아끼지 마시고 부동산 통해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 방다세1개월 전
명의 바뀌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 시점도 달라질 텐데... 이건 진짜 체크 잘해야겠음.
- 노우형1개월 전
제가 알기로도 명의자 바뀌면 갱신권 사용 횟수랑 상관없이 그냥 새 계약이라던데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구요.
- 영리한딱다구리1개월 전
동생분 큰일 날 뻔했네요. 형님이 미리 알려줘서 천만다행입니다.
- 윤찬별1개월 전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죠? 순위 밀릴까 봐 겁나서 저는 그냥 명의 안 바꾸고 사는데 가족끼리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탈이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