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이승원

잠실5단지 재초환 산정 방식이 10년 단위로 끊기는 게 맞나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 준공 시점부터 1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조합 설립일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역산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구간이 산식에서 빠지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2026년부터 다시 따지게 된다면 소유주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가 계산 기간에 들어가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업 속도를 봐서 준공 시점을 일부러 늦추거나 조절하는 전략도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상승분이 구 평균을 크게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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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김도가

    10년 넘으면 역산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