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구역 토허제 승인 후 계약 파기, 이행의 착수라 매도인 뜻대로 안 될걸요
수진1구역 드디어 토허제 승인까지 났는데, 매도인이 양도세 핑계로 계약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관처 이후 토지거래허가라는 행정 절차를 마쳤다는 건 이미 계약의 핵심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 가계약금 배액 배상을 논할 시점은 한참 지났고, 법적으로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매도인이 캐나다 거주 중이라 세무 처리를 깜빡한 모양인데, 그건 매수인 사정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일 뿐입니다. 신흥3구역만 봐도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목표로 달리면서 매도인들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중이죠. 수진1구역 매도인도 아마 배액 배상 해주고 나서 다시 내놓아도 더 벌 수 있다는 계산기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토허제 승인이 떨어진 이후라면 매수인이 잔금 준비 등을 마친 상태일 때 일방적 파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중지를 핑계로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중개 과실이라 내용증명부터 띄우고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매물을 놓치면 대체지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 판단의 핵심 가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여파로 향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지금의 계약 유지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지 내 상가 슬세권 따지는 주거 만족도보다 중요한 건, 이런 핵심지 재개발 입주권을 사수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죠. 만약 매도인이 위약금 입금을 거절하며 끝까지 버틴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으로 등기 가져와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확실성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5개
- 박세혜1개월 전
토허제 승인이면 사실상 빼박입니다. 변호사 상담 잘 받으셨네요. 무조건 강공 가셔야 함.
- 강찬우1개월 전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 편드시는 거 같은데, 같이 묶어서 책임 묻겠다고 세게 나가야 움직일걸요.
- 영리한물개1개월 전
글쎄요, 해외 거주자면 송달 문제도 있고 소송 기간 길어지면 매수인만 피 말릴 텐데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 귀여운벌새1개월 전
인사이트 잘 보고 갑니다. 데이터로 봐도 지금 성남 관처 매물 놓치면 다시는 그 가격에 못 잡는 건 팩트네요. 제 지인도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 소송 승소하고 입주했습니다.
- 조석배1개월 전
이건 무조건 이행의 착수죠. 가처분 바로 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