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역 헤리스톤 보유세 아끼려면 이주 시점부터 잘 따져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출퇴근 시간 아끼려고 역세권 조건만 맞으면 바로 결심하는 편이거든요. 산성역 헤리스톤은 진짜 역에서 나오자마자 집이라 '여기면 아침 첫차 타기도 편하고 야근해도 걱정 없겠다'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지난 7월 10일에 33평이 17.9억에 거래된 거 보니까 역시 대장주급 가격이긴 하던데... 요즘 성남 쪽 정비사업 단지들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보유세 세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이라 재건축 이주 막바지 단계라는데, 사실 이주 시점부터가 세금 싸움의 시작이잖아요. 특히 상대원2구역 사례를 보니까 시공사인 대림(D건설사)이랑 갈등 생기면서 지난 5월에 이주비 대출 보증도 중단되고 사업비 인출도 안 된다는 공문이 왔다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꼬여서 이주가 길어지면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멸실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종부세랑 재산세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8/13 부동산 대책으로 수진1구역 같은 곳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관리처분인가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라곤 하네요. 근데 추가 이주비 보증 혜택이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그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상태를 어떻게 최적화할지 전략을 미리 짜둬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성남 정비사업지들은 각 단계별 리스크랑 세제 감면 기준을 정확히 결합해서, 2027년 이전까지의 보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주 시점이랑 정부 대책 일정 잘 계산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일 전에 권리 관계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핵심이겠네요.
댓글3개
- 조찬빈1개월 전
헤리스톤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버티는 게 이득일 것 같긴 해요.
- 조그만흰곰1개월 전
상대원2구역 보증 중단은 진짜 충격이네요. 조합원들 이자 부담 장난 아닐 텐데...
- 줄기찬사슴1개월 전
근데 이주 시기를 개인이 조절하고 싶다고 맘대로 되나요? 사업 지연되면 그게 더 손해일 것 같은데 말이죠.
우스운도마뱀1개월 전윗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증여나 매도 타이밍 잡아서 절세하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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