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김우경

토허제 공동명의 매입시 전세보증금 인정 이슈

토허구역에서 28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 50:50으로 매입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는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전세보증금 10억을 자금 출처로 넣었는데, 허가가 난 뒤 서류를 내려고 보니 전세보증금은 계약자 명의로만 인정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이 아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각자 14억씩 맞추려니 남편 쪽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중개사는 부부간 증여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부 공동명의로 넣지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상 자금조달계획서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걸리는 사례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매입을 계획 중이시면 전세계약 명의와 자금 출처를 미리 맞춰두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증여 처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 실제로 많이들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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