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비거주하면 종부세 555만원 더 내는 게 맞나요?
서초구에 집 한 채 있는데 직장 때문에 수원 내려와 살다가 이번에 예상 보유세 계산해보고 진짜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나온 거 보니까 실거주자는 공제 14억까지 늘려주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에서 딱 멈춰 있더라고요. 같은 1주택인데 거주 안 한다고 공제액을 시세 15억 수준인 9억으로 묶어두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발령이나 아이 학교 문제로 잠시 나와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정은 하나도 안 봐주고 그냥 실거주 아니면 투기꾼 취급하는 기분이라 참 씁쓸하네요. 실제로 반포자이 84㎡ 기준으로 보니까 거주자보다 비거주자가 세금을 555만 원이나 더 내야 하더라고요. 내년 보유세가 2,812만 원까지 뛴다는데 월급쟁이가 직장 때문에 타지 살면서 이 정도 생돈을 매년 감당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꼴이라 정책 보완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틀에 갇혀서 비자발적으로 집 비운 사람들까지 징벌적 과세로 때리는 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죠. 이게 과연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건지 직접 살아보신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예외 조항이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계시면 정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5개
- 문인경1개월 전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지방 발령 때문에 전세 줬는데 1주택자한테까지 이러는 건 국가가 이사를 가지 말라는 소리죠.
- 깊은오리1개월 전
반포자이 보유세가 2,800만 원대면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 수준인데 비거주라고 500만 원 넘게 차별하는 건 진짜 징벌적 과세 맞음.
- 오준원1개월 전
근데 어차피 고가주택 소유자라면 그 정도 세금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비거주라는 건 결국 임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 윤욱강1개월 전
공제 9억이랑 14억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네요. 시세로 치면 5억 가까이 차이나는 건데 직장 문제로 억지로 이사 간 사람들은 억울해서 잠도 안 올 듯합니다.
- 한결같은날다람쥐1개월 전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국민신문고 계속 넣고 있어요. 1년 이상 거주 조건 같은 독소 조항이라도 좀 없애야 숨통이 트일 텐데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