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김희수
디래이 신고가 보니 실거주 갱신 거절 리스크 주의해야겠네요
요즘 서대문구 일대 매매가가 부쩍 뛰면서 실거주 갱신 거절 분쟁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DMC래미안e편한세상 33평이 이달 초 16.8억 넘게 신고가를 쓰고, DMC파크뷰자이도 17.3억까지 실거래가 찍혔던데요. 이렇게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세금을 올려 다시 받고 싶은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아현 2구역처럼 이주 공고가 끝나고 대규모 수요가 움직이는 동네 주변은 전세가 더 귀해지니 이런 유혹이 더 강해지죠 다만 이번 대법 판결을 보니 집주인이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시 세를 놨다는 식의 주장은 이제 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거주하겠다고 나간 주인이 2년 채우기 전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성'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단순히 변심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나간 뒤 실제로 전입했는지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데이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법적으로는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이나 신규 임대료 차액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권리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정말로 객관적인 가족 관계 변화나 급격한 경제적 사정이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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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수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증명 책임까지 주인한테 있다니 세입자 입장에선 좀 든든할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