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리원

17억 무이자는 비과세고 분당 토허제는 엄격한가요

오늘 국세청에서 17억 무이자 대출이 증여세 대상 아니라고 결론 냈다네요 그런데 정자동 파크뷰 84타입이 27억씩 하는데, 이런 식이면 자산가들 자금 융통하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꼴 같습니다 반면 우리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실거주 의무 지키느라 발이 묶여 있는데 참 씁쓸하네요 상록라이프처럼 동의율 94% 넘기며 재건축 속도 내는 곳들도 나중에 분담금 낼 때 이런 편법이 정석처럼 굳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서민들 자금 출처는 깐깐하게 보면서 윗선만 비과세면 누가 시장의 공정함을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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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 원다루

    일반인이 자식한테 1억만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무조사 나올 기세인데 공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