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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트 입주불가 시 전세 잔금처리 상담 정리

하이스트는 법정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라 수분양자 전입 없이도 세입자가 바로 전입 가능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자납해야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약정에 포함된 입주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 회수와 패널티가 있을 수 있어서, 현금 100%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입금 당일 바로 은행 가서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동시진행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실거주 의무 없는 단지라 이런 식으로 세입자 매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흥미롭고, 입주불가 단지 수분양자분들께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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