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리우

양지마을 대신신탁 상정안건 해지조항 쟁점

양지마을 대신신탁의 상정안건 함께 읽기에서 해지조항이 쟁점으로 올라왔네요 사업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소유자가 신탁사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끝낼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신탁계약서에는 소유자는 70% 의결이 있어야 해지할 수 있지만 신탁사는 의결 없이 해지할 수 있게 적혀 있고, 이는 시행규정 제51조와 엇갈린다고 합니다 소유자와 신탁사의 해지 요건이 이렇게 차이 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약 조항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듯싶어요. 이런 조항 차이, 다른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하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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