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영라

상록우성 재건축 상가 입주권 합의가 속도 가를까요?

성남시가 한솔마을2 등 5곳을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발표하면서 상록우성 같은 대단지도 상가 입주권 자격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주민제안서 용역비만 15억에서 20억 넘게 책정되는 상황이라 비용 분담을 두고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의 산정 비율 합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2027년에 예비 특별정비구역 1만 5천 호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니 후발 단지들도 사업 지연을 막으려면 상가 지분 요건을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상가 가액이 아파트 분양가에 산정 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야 입주권이 나오는데, 2029년 이후로 예상되는 이주 시기까지 갈등 없이 가려면 정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법적 자격 외에도 단지별 결의 당시의 정관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던데요. 단지 내 상가 비중이 크면 설계안 단계부터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 확정된 가이드라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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