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너그러운노루
동일 단지 내 지분 소유 시 권리 인정 범위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복수 소유나 소수 지분 문제가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선도지구 내에서 지분 10% 같은 사례가 있다면 권리 산정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지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먼저 진행된 1차 지구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기준이 워낙 복잡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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