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성실한곰
1개월 전

중동 힐스테이트 가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기준은 전체 계약금임

나 부천서만 30년 넘게 살았거든. 요즘 중동 힐스테이트나 옥길 호반 같은 대장 아파트들 분위기 보면 확실히 예전이랑은 다르긴 해. 사람들은 가격만 보는데 사실 여기 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진짜거든. 근데 요새 가계약금 넣고 나서 파기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동네 카페에도 자꾸 들려서 참 안타깝더라고. 특히 옥길동은 스타필드도 있고 체육센터도 가까워서 살기 좋은데, 내년에 서남부철도 예타 결과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니까 집주인들이 매물 거둬들이거나 배액배상 각을 재는 것 같아. 예전엔 그냥 조용한 동네였는데 말야. 외지인들이 이런 호재만 보고 들어오려다 가계약 파기 당하면 진짜 당황스럽지 않겠어? 근데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가계약금만 보냈다고 다가 아냐. 목적물이랑 매매대금, 잔금 날짜 같은 게 문자나 카톡으로 특정됐으면 그건 이미 계약 성립으로 보거든. 단순 변심으로 "그냥 가계약금 두 배 줄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판례 보면 실제 입금한 그 소액이 기준이 아니라, 처음에 약속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 되. 예를 들어 계약금이 8천인데 가계약금으로 500만 쐈어도, 파기하려면 8천을 더 내놔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부천 들어오려는 분들 괜히 법 기준 몰라서 손해 보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하길 바라. 나도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계약할 때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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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 박주형
    1개월 전

    맞아요. 저도 옥길 호반 사는데 여기 스타필드 바로 앞이라 편해서 오래 살고 있거든요. 요새 철도 얘기 나오면서 집주인들 눈높이 높아진 건 팩트임.

  • 우스운곰
    1개월 전

    에이 그래도 실제 500만 받았는데 8천을 어떻게 물어줘요. 법이 그렇게까지 가혹하려나.

    이수용
    1개월 전

    윗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의 중요 내용이 합의됐으면 가계약금은 말 그대로 '일부'일 뿐이라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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