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잔금 전 인테리어 관행이 무조건 당연한 건 아니죠
부산 지역에서 집을 매매하다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 잔금도 전인데 인테리어 공사부터 하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리해서 입주하고 싶겠지만, 이건 엄연히 소유권 이전 전의 일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걸 마치 부산만의 당연한 미풍양속이나 관행인 것처럼 포장하더군요. 매도인이 리스크를 우려해서 거절하면 오히려 유별난 사람 취급하며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 "부산은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 한마디로 계약서상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는 정말 곤란하죠. 사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잔금 전 공사 허용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거나 공사 중 사고라도 나면 그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등기부상 주인인 매도인 몫이거든요. 그럼에도 부산 내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걱정을 '깐깐한 태도'로 치부해버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개사분들도 계약 성사시키기에만 급급해서 특약 하나 적어주는 걸로 때우려 하죠. 하지만 공사 중에 불이 나거나 윗집, 아랫집에 누수 피해라도 생기면 특약 한 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오면 예민한 안티 취급을 하며 댓글창을 막아버리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논리만 펼치고 정당한 반론은 듣기 싫다는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봅니다. 거래의 기본은 상식과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매도인의 일방적인 희생과 리스크를 강요하는 문화는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단 한 줄의 특약이라도 서류로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댓글2개
- 어린청설모1개월 전
저도 예전에 매도할 때 중개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진짜 싸울 뻔했습니다. 등기 넘어가기 전엔 남의 집인데 말이죠.
좋은사막여우1개월 전윗분 말씀에 공감해요. 사고 나면 중개사가 책임져주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특약 써도 소송 가면 매도인만 피곤해집니다.
답글 1개 펼치기 - 희망찬딱다구리1개월 전
일산 창릉 공급 얘기처럼 여기도 자기들 유리한 데이터만 가져오면서 관행이라고 우기는 분들 많음.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