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드러운나비
1개월 전

부산 아파트 매매할 때 잔금 전 인테리어, 이거 허락하는 게 맞나요?

부산에서 아파트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묘한 관습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산책하다 단지 내 부동산 시세표 보고 있는데 중개사님이 매수자 한 분을 소개해주시더군요. 근데 이 매수자분이 중도금 넣자마자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하겠다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네요. 보통 부산 지역 부동산들은 중도금만 치르면 잔금 전 공사를 허용하는 게 관례라고들 하시죠.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선 소유권도 안 넘어갔는데 집을 뜯어고친다니 솔직히 겁이 납니다. 공사하다가 누수라도 터지거나 계약이 깨지면 그 원상복구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실제로 잔금 전 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도 업계에선 당연한 권리처럼 말해요. 부동산 입장만 믿고 허락했다가 나중에 자산 훼손 리스크라도 생기면 오롯이 제 손해잖아요. 결국 관행보다는 원칙이 우선이라 공사 시점과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못 박는 게 맞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이니까요. 부산식 국룰이라며 밀어붙이는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내 권리부터 챙기는 게 정답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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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이석예
    1개월 전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결국 특약 안 써서 고생 좀 했어요. 부산은 유독 이게 심함..

  • 젊은토끼
    1개월 전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닌가요? 중도금까지 들어갔으면 사실상 끝난 거래죠.

  • 김기별
    1개월 전

    원칙대로 하세요. 잔금 치르고 키 넘겨주는 게 상식이지 공사하다 불이라도 나면 집주인만 독박 씁니다.

  • 최아명
    1개월 전

    중개사들이 중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바람 잡는 게 제일 문제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본인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