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성진안
상가주택 소유하면 아파트 2채 받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상가주택처럼 땅 지분이 큰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받게 되는 걸까요? 재건축이나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1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땅 면적이 빌라보다 훨씬 넓은데도 똑같이 한 채만 준다면 다들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충분히 높거나 돈을 더 낸다고 해도 두 채를 받는 건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일까요? 나중에 분담금 차이가 있더라도 선택권이 주어지는지가 사업 진행에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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